할인어음
상거래에서 받으신 어음을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할인하여, 지급기일 전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상업어음을 소지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할인한도
- 개인 : 최고 8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 최고 50억원 이내
- 법인 : 최고 62억원 이내
- 할인기간
어음만기일 이내 (5개월 이내)
- 할인금리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며 발행인 및 배서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적용(연5%~10%)
- 연체금리
대출금리+3%(20%이내)
- 이자부과시기
할인어음 실행일(선취)
- 부대비용
추심료(건당 2,500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발행어음, 세금계산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관련서류(사정에 따라 위 구비서류 외 추가될 수 있음)
- 상담전화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 안내문의 : 062)223-5506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