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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제도 안내 표이며 구분, 내용, 대상, 지원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지원내용
취약차주사전지원 제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대출고객을 지원하는 제도 정상고객 - 이자감면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변경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자 유동성악화로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이고 총채무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대출고객을 지원하는 제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고객 - 이자감면(연체이자 포함)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변경
- 담보권 실행유예 등
채무재조정(워크아웃) 제도 대출취급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원금 및 이자 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출고객을 지원하는 제도 연체기간 3개월 초과 고객 - 원리금 감면(연체이자 포함)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변경 등
  • ※ 프리워크 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1. 채무자는 당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062-223-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