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관련수수료
(단위 : 원)구분 | 금액 | |
---|---|---|
제신고(재발행) 및 증명서발급 |
제사고신고처리수수료 | 1,000 |
통장재발급수수료 | 1,000 | |
체크카드재발급수수료 | 1,000 | |
제증명발급수수료 | 2,000 | |
타행송금 | 500만원 이하 | 1,000 |
500만원초과 5억원이하 | 2,000 | |
기타 | 은행조회서 | 20,000 |
대출관련수수료
(단위 : 원)구분 | 금액 | |
---|---|---|
증명서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 2,000 |
부채잔액증명원 | 2,000 | |
인지세 (고객과 당행 1/2씩부담)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고객부담금 35,000)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0,000(고객부담금 75,000) | |
10억원초과 | 350,000(고객부담금175,000) |
대출모집수수료율
(부가가치세 별도)상품구분 | 지급기준 | 대출모집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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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대출 | 신규취급 | 7천만원이하 | 대출취급금액 * 2.3% | |||
7천만원초과 | 대출취급금액 * 2.25% | |||||
연장 | 대출연장금액 * 1.1% | |||||
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
신규취급 | 5백만원이하 | 15만원 | |||
5백만원초과 | 15만원 + (5백만원초과취급금액 * 2.25%) | |||||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대출모집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더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제2022-18호(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