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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예금관련수수료

(단위 : 원)
예금관련수수료표
구분 금액
제신고(재발행) 및
증명서발급
제사고신고처리수수료 1,000
통장재발급수수료 1,000
체크카드재발급수수료 1,000
제증명발급수수료 2,000
타행송금 500만원 이하 1,000
500만원초과 5억원이하 2,000
기타 은행조회서 20,000

대출관련수수료

(단위 : 원)
대출관련수수료표
구분 금액
증명서발급 금융거래확인서 2,000
부채잔액증명원 2,000
인지세
(고객과 당행 1/2씩부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0,000(고객부담금 35,000)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0,000(고객부담금 75,000)
10억원초과 350,000(고객부담금175,000)

대출모집수수료율

(부가가치세 별도)
대출모집수수료율표
상품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임차보증금대출 신규취급 7천만원이하 대출취급금액 * 2.3%
7천만원초과 대출취급금액 * 2.25%
연장   대출연장금액 * 1.1%
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신규취급 5백만원이하 15만원
5백만원초과 15만원 + (5백만원초과취급금액 * 2.25%)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대출모집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제2022-18호(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