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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융실명법 주요개정 Q&A
답변Ⅰ.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취지 >
□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함(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 개정 내용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제3조 제3항)
ㅇ원칙적으로 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 허용
ㅇ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됨(반면,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ㅇ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제3조 제5항)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제3조 제6항)
ㅇ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Ⅱ. 개정내용별 Q&A
1. 불법 차명거래 금지
Q.차명거래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Q.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Q.‘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Q.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Q.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Q.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Q.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지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명거래 관련 설명의무
Q.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금융거래시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Q.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는지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두로 불법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번의 설명으로 동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