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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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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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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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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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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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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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20~3.5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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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0.200.203개월1.301.306개월3.203.2212개월3.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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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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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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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질권설정 : 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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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현행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7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로 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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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 재예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약정에 의해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여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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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해당약정기간 정기예금 현행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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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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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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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비대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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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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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 제2024-43호(2024.11.15~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