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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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비과세저축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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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거주자인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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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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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전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모든 가입금액(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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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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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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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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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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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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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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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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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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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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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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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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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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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창구 또는 비대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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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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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 제2025-09호(2025.02.12~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