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어음
상거래에서 받으신 어음을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할인하여, 지급기일 전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상업어음을 소지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할인한도
- 개인 : 최고 8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최고 4,578 백만원이내
-
할인기간
어음만기일 이내 (6개월 이내)
-
할인금리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며 발행인 및 배서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적용(연5%~10%)
-
연체금리
대출금리+3%(24%이내)
-
이자부과시기
할인어음 실행일(선취)
-
부대비용
추심료(건당 2,500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발행어음, 세금계산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관련서류(사정에 따라 위 구비서류 외 추가될 수 있음)
-
상담전화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 안내문의 : 062)223-5506
- 상거래에 수반하여 받은 어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인하여 드립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 제2018-04호 ( 2018.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