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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경락잔금대출

법원경매로 경락받으신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족한 경락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법원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금액

    낙찰금액의 최대 90% 이내 (담보지역, 신용등급, 시세에 따라 차등)

    • 개인 : 8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최고 4,578백만원
  • 대출기간

    6개월 ~ 60개월 (5년 이내)

  • 대출금리

    연 5% ~ 10%

  • 연체금리

    대출금리+3%(24%이내)

  • 이자부과시기

    매월 또는 대출원금 상환시(후취)

  • 부대비용

    인지세(50%),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0.5 ~ 2%) x 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원리금균등 상환, 원금균등 상환(중도상환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원 입찰보증금 영수증, 낙찰허가결정문, 법인관련서류 (사정에 따라 위 구비서류 외 추가될 수 있음)

  • 상담전화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 안내문의 : 062)223-5506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 제2018-04호 ( 2018.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