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전액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 거주자인 만65세이상의 노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직전 3개 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기간
제한없음
- 저축종류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모든 가입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기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 확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