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 거주자인 만65세이상의 노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기간
제한없음
- 저축종류
정기예금, 정기적금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모든 가입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기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더블 제2021-03호(2021.01.11)